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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민자사업 이익 일부 환수

정부 "동의하는 기업 사업자 선정때 우대"<br>부산신항 2~4단계 민자사업부터 첫 적용


앞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민간투자사업(BTOㆍBuild Transfer Operate)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초과 수익의 일부를 국고로 반환하는 약정을 해야 한다. 20일 기획예산처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민자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에 부지사용료 형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負) 재정지원제’를 도입,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에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제안서에 반환 약정을 한 사업자를 선정과정에서 우대, 업체간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재정지원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환수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부지사용료’ 형식으로 현물을 직접 납부하거나 정부 무상임대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재정지원제를 적용한 ‘부산항 신항 2-4단계’ 민자사업(총 사업비 5,700억원)을 지난 8일 고시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제안서에 어떤 형태로 부재정지원제를 반영해 제출할지 관심이다. 사업고시를 한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제를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사업 낙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된다”며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익 환수를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신항 부두 민자사업 중 선박의 입출항이 가장 많고 배후 물류단지 등과 연계된 물동량 증가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부재정지원제를 적용,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면서까지 맡으려 한 사업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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