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이 약 3.4~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이 있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거주자다.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를 내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1일 이후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6년 2월말 경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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