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와 설 명절 때는 모든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55개 중소기업이 약 354억원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14년에는 201억, 2013년에는 324억원을 구제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수도권에 5개, 충청권이 2개, 전라·경남·경북권이 각각 1개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다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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