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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간부직 연공주의 연봉제’ 폐지한다
입력2010-12-22 11:21:06
수정
2010.12.22 11:21:06
내년부터 성과급 연봉제 전면 도입
KOTRA가 창사 이래 49년간 유지해오던 연공주의 연봉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KOTRA는 내년부터 부ㆍ처장(1~2직급) 간부직의 근무연한에 따른 연공주의 연봉제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KOTRA는 지난 2001년 전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연봉책정에 근무연한이 반영되는 연봉등급 테이블은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공주의 연봉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간부직 사원들도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전년도 평가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간부직은 모두 18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연봉제 도입으로 그동안 3등급으로 나눠졌던 간부직의 기본연봉 차등인상제도도 내년부터 5등급으로 보다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기본연봉 인상률을 적용받던 직원들의 비중도 올해 10%에서 내년 25%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KOTRA 관계자는 “이번 간부직 대상 연봉제도 개선은 성과에 의거한 보상원칙을 더욱 확대 적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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