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봇대 통신선에도 사용료 부과한다고?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방송·통신업계 반발

국토해양부가 전봇대에 걸쳐 있는 통신선에도 점용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방송ㆍ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도시 미관과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도로 위 전주에 통신선과 전선 등 공중선을 설치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또 이미 설치된 통신 시설에 대한 점용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3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ㆍ통신업체들은 "개정안이 통화되면 전봇대 통신선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한 인건비와 점용료 상승분 등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통신ㆍ방송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간지방 등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 막고, 사유지에 있는 전주의 경우 개인과의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도 "행정절차 증가로 전력 공급과 인터넷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며 "1조2,500억원의 추가 비용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