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고위험상품으로 분류 내달 4일 시행 표준투자권유준칙안증권사 반발 불구 원안대로 적용일선 창구 당분간 혼란 불가피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될 표준투자권유준칙안에서 개별 주식과 주식형 펀드가 업계 바람과는 달리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당초 증권업협회가 제시한 준칙안이 사실상 그대로 도입된 것이다. 준칙안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있어 투자자는 물론 일선 증권사 창구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증권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기존에 만든 준칙안을 별도의 수정 없이 확정,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라고 지난 23일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 증협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마련한 원안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며 “증권사들이 일부 이견을 제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준칙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칙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주식ㆍ펀드의 고위험 분류와 관련, 이 관계자는 “업계의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이 문제가 없다는 쪽이어서 기존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준칙일 뿐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투자준칙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성향을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투자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자신의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판매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받아야 한다. 또 판매사는 각종 투자 유의사항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고객은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주식형 펀드를 권유받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고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험성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자 성향 분류 방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특히 주식과 펀드를 고위험 상품에 포함시켜 사실상 펀드와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원안대로 준칙안이 확정됨으로써 증권사들로서는 준칙안에 따라 자사의 투자 권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산 등 큰 틀에서 준비는 마쳤지만 직원 교육을 비롯해 일선 창구에서의 준비는 사실상 안 돼 있다”며 “자통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업계의 의견반영 없이 강력한 준칙안이 마련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