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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저가수주와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에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적정성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또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우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가계약이 확대되고 적정 가격산정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평균투찰가격 만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성심사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참여업체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평균투찰가격에 발주기관 조사가격을 동시에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저가심의회에서 다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오는 5월까지 입찰 적정성 심사업무를 수행할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초기 대행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부조달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및 우수 SW 제품에 대한 정부기관 구매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과 품질검사 결과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적정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 및 국산 우수 SW 제품이 정부조달시 제값을 받는 환경이 정착될 수있도록 단가 결정 기준을 최저가 중심에서 최빈가(最頻價) 및 가중평균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빈가는거래가격중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한편 올해 1.4분기 정부 조달계약 체결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연간 계획의 36.8%를 조기 집행했다. 사업별로는 시설공사 계약이 연간 계획 대비 48.3%를 달성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규모가 9.5% 증가했다. 비축사업은 전반적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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