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이륜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치면 100% 운전자 과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이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됐다.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자 100% 과실책임을 져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한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