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코스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주가 500원 이하의 ‘껌??주’가 속출하고 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 1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깃털주’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가 500원짜리 이하 코스피 종목은 총 44개로 지난해 말(4개)보다 11배 늘어났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100원짜리 이하 기업은 18개로 역시 지난해 말 2종목에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싸다고 무조건 감자의 위험이나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부실기업이거나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리스크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가가 쌌던 회사들은 대부분 순탄하지 못한 미래를 맞았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액면가 500원 이하였던 주식 한창제지ㆍ남한제지ㆍ대영포장ㆍ마이크로닉스의 주가는 올해 더 떨어져져 100~300원선에 머물러 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재무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상장 폐지 위험도 있다. 증권거래소의 상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거래일 동안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20% 이상, 10일 연속, 누적적으로 30일 동안 유지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이 때문에 액면가 500원인 주식은 종가가 아슬아슬하게 100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우부품은 지난달 17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100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16일에 겨우 100원으로 올라섰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주가하락이 상장폐지 규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퇴출되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상장위원회에서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 기업은 주가 하락을 이유로 상장 폐지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없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