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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총선 연관검색, 후보자 삭제요청 거절”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총선 후보자의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삭제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했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등 5대 포털사이트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후보자(예비후보자ㆍ출마의사 공표자 포함)의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응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각 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를 도출해 선거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후보자가 명예훼손 등을 걸어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와 임시조치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가기관의 장이나 구성원을 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도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ㆍ결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게시물 처리에서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KISO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KISO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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