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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2조5,000억 추징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소득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775억원이고 1조 4,0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91억원, 2014년 4월 현재 1,93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지난해 9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과'로 전환됐으며 현재 212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해외 숨긴 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또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387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징수 금액별로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원이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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