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까스로 시동 걸린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진통 속 정무위 아닌 산자위서 발의<br>지주사는 부산에 두기로 명시<br>연내 법안 통과는 쉽지않을 듯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 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던 여당 소속 의원이 거래소 노조 등의 반발을 우려해 발의를 포기,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3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에 최근 이러한 뜻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래소·코스콤 노조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북구로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의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일찌감치 이 사안에서 발을 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게 되자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7월2일 거래소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7개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서 정부가 입법에 나설 경우 부처 협의, 당정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발의까지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탓에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걸리는 의원 발의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부산 지역에 이해관계가 적은 수도권 출신 여당 의원을 통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2명의 의원이 고사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발의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의 이슈와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에 대해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래소가 공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거래소 개편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마저 심해진다면 내년 총선 전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일단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 주요 임원은 이동기 노조위원장 등을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일부 임원의 보직을 변경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노조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편 작업의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