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8월 현장점검 간담회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보고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한 뒤 은행, 금융투자, 신용정보 등의 분야에서 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 중 2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 종목 숫자를 기초자산 선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기존(89개)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선물 바스켓으로 코스피200 선물을 추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나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업체는 종목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종목당 1곳의 증권사만 시장조성자(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별도의 규정 개정이 없이도 한 종목에 여러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이문서 파기 규정도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종이문서는 폐기하게 돼 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분리 보관 및 폐기 방법을 마련해 감독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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