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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주민 긴급생계비 가구당 74만~291만원 지원

충남 태안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군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긴급생계비가 가구당 74만~29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28일 원유유출 사고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고 291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 읍ㆍ면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정된 생계자금은 ▦태안읍 43억7,000만원 ▦안면읍 46억7,000만원 ▦고남면 15억4,000만원 ▦남면 22억5,000만원 ▦근흥면 52억1,000만원 ▦소원면 65억3,000만원 ▦원북면 43억5,000만원 ▦이원면 21억9,000만원이다. 생계자금은 군내 2만5,508가구 중 1만8,75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금액은 최고 291만6,600원, 최저 74만6,862원이다. 각 읍ㆍ면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면 즉시 개인 계좌로 생계비를 입금한다. 생계비 배분기준은 가구 수와 오염 해안선 길이, 어장면허 면적, 어업 종사자 수, 어선 수, 음식ㆍ숙박업소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 7개 항목을 개별지표로 삼았으며 개별지표 30%와 피해정도 70%를 합산해 확정됐다. 또 개별지표만을 적용할 경우 읍ㆍ면별 피해정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가중치 등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ㆍ안면ㆍ고남)은 2배, B등급(이원ㆍ근흥)은 4배, A등급(소원ㆍ원북)은 5배가 각각 적용됐다. 태안군의 생계비 배분은 지난 21일 충남도의 시ㆍ군 배분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내 피해지역 6개 시ㆍ군 중 가장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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