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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플러스] 증여세 안내는 장기투자 상품 '눈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난 6월 '사전 증여를 통한 장기 투자'를 컨셉트로 하는 증여 관련 세테크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해 이목을 끌었다.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을 미리 사전 증여 받은 뒤 신탁에 가입해 공제 기간인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 세금 면제 혜택 및 장기 투자에 따른 운용 수익을 동시에 얻도록 하는 것이다.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은 1,500만원, 성년 3,000만원) 만큼 사전 증여를 받고, 이를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에 10년 동안 투자 하면 운용 수익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운용 수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선투자 후 나중에 이를 일시 증여하는 것에 비해 실질 증여 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입 고객이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도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토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자문사로 선정해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민경배 동양종금증권 신탁팀장은 "증여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 등과 비교할 때 수수료도 매우 저렴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의 증여 세테크 상품은 출시 4개월여만에 135억원 상당의 수탁고를 기록해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동부자산운용과 신영증권에서 각각 펀드와 신탁의 형태로 최근 유사한 상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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