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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用 '일반 회계기준' 제정

IFRS 미채택 기업 위해 내년부터 2개로 나눠 운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회계기준이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등이 채택한 'IFRS'와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등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오는 2011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유형자산 가치를 산정할 때 재평가모형이 적용됐던 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초 적용시의 재평가액을 원가로 삼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경영활동 결과 이익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에 적립할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고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주석을 통해 공시하면 된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IFRS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IFRS에 대한 기업 등의 질의에 회신해주는 전문가 연석회의도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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