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최근에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친구가 소개한 곳은 병역특례업체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체였고 3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원으로 등록, 물건을 구입한 뒤 고스란히 뒤집어써야만 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는 군 제대 후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물건을 구입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박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7~8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상담의 절반 이상(55%)을 20대가 차지할 정도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가 지난 여름방학 때처럼 급증할 것을 대비한 조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취업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들이 대학생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ㆍ합숙강요, 사채 이용한 물품 구입, 다단계 판매원 가입 뒤 반품 방해 등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판매원 등록’ 유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ㆍ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 업체인 경우에도 실제 수당지급 여부나 소비자불만 처리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물품을 반품할 때는 사용하지 말고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사채나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대학에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판매 신고는 공정위(www.ftc.go.kr), 경찰, 서울시청 생활경제과(02-3707-9342), 부산시청 유통소비과(051-888-30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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