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해외바이어 비자발급 추천업무는 전년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바이어를 초청할 때 무역협회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현지공관에 제출, 3일 내에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할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잦아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추천업무 도입은 한 회장이 지방순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신흥시장 바이어에 대한 초청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한 결과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하거나 무협 콜센터(02-1566-5114)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