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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훈련때 정부가 일부비용 지원

노·사·정 합의…사회보험료 감면방안은 빠져

中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훈련때 정부가 일부비용 지원 노·사·정 합의…사회보험료 감면방안은 빠져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차별 해소를 위해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감면이 지원방안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노ㆍ사ㆍ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ㆍ사ㆍ정은 또 중소기업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간 중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사정위는 합의안을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하고 해당 부처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당초 논의됐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경감 및 법인세 감면이 경제부처의 반대로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는 중소기업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보험 감면이 제외돼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며 "정부는 생색내기성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으면서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4대보험료ㆍ법인세 감액 등 인센티브 제공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7/1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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