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에 의뢰한 품질검사 결과 해당 유통기한 일자의 제품이 ‘세균 발육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동원F&B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동원F&B는 리콜 조치와는 별개로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할 관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