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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개조’ 자칫하단 돈 날리고 불법 딱지

정부 “유원지 이용 계약 있어야 영업 가능”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푸드트럭 개조가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준비 없이 함부로 시도하면 개조 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불법의 멍애까지 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최근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푸드트럭 개조’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지자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유원지 이용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푸드트럭 규제 완화는 그동안 불법이던 차량개조와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및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에 단서 조항을 달아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허가하기로 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는 자영업자가 유원지와 이용 계약 없이 덜컥 차량 개조에 나서면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개조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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