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열리는 상장위원회에서 다음과 카카오의 우회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카카오 측이 우회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이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상장위원회의 우회상장 승인이 내려지면 다음과 카카오는 최대 45거래일 동안 상장심사를 받는다. 심사 항목은 외형요건·계속성·경영투명성 등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카카오는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8월12~26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과 카카오는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다음과 카카오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을 취소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 논의가 결렬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공개(IPO)를 동시에 준비했다. 카카오의 상장을 돕던 삼성증권은 다음과 합병을 결정한 후에는 우회상장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다음과 카카오는 8월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번 합병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10월 중 합병과 합병신주 상장이 완료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