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특허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서 관련특허를 출원하기가 훨씬 간편해지고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국제특허기준을 통일시킨'특허법조약(Pathen Law TreatyㆍPLT)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특허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성균관대에 찬반의견 및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도록 용역을 의뢰하고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데 이어 기업인과 변리사, 변호사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말까지 특허법 개정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말 초안이 만들어지면 검토과정 등을 거쳐 2012년 하반기에는 특허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PLT 등의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도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특허법 개정에 나선 것은 PLT조약 도입을 통해 특허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부분개정으로 복잡해진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PLT는 각국 특허법의 절차적 요건의 통일화, 단순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특허시스템의 달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출원일 인정의 용이화, 각종 서식의 간소화 및 통일화, 대리인 강제의 완화, 권리상실의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PLT가 국내 특허법에 반영되면 글로벌 특허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동일한 양식이라도 언어만 바꿔 해외에 출원할 수 있어 발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특허관련 비용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LT는 지난 2005년 4월에 발효된 이후 영국, 호주, 러시아,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22개국이 가입했으며 미국의 경우 현재 특허법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유럽은 2007년 12월 유럽특허법(EPC)에 PLT 내용을 반영했고 일본도 현재 PLT 가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61년 제정된 특허법은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 올 1월까지 27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는데 머물러 상황 변화에 맞춰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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