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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00만원-일반銀 3,000만원
입력2005-11-28 19:01:00
수정
2005.11.28 19:01:00
유사명칭 사용따른 벌금액 낮아 눈길
‘한국은행 1,000만원, 일반은행 3,000만원.’
금융ㆍ증권ㆍ보험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시 물게 되는 벌금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업종별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금 처벌규정을 보면 은행이 3,000만원 이하로 가장 높으며 증권회사가 1,000만원 이하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은행인 한국은행도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1,000만원 이하 벌금에는 이밖에 보험사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ㆍ신탁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유사명칭 벌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은행인 한국은행도 저축은행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종금사ㆍ자산운용사ㆍ한국산업은행 등은 처벌수위가 이보다 낮다. 종금사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자산운용사ㆍ투자회사 등은 500만원 이하,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도 같은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한국투자공사ㆍ농협 등은 유사명칭 사용시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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