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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권 부인한 수사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24일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열 당시 총선시민연대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불구속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부터 재판절차 종료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2000년 1월 공천 반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총선시민연대의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허용해 달라고 구두 및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 전 대표는 이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결과 올 3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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