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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3건중 2건은 영장없이 집행

최근 7년간 계좌추적 170만건…본인동의나 영장있는 경우 35.2% 불과<br>금융기관 본인 통보의무 준수 '미지수'

국가기관이 실시한 계좌추적 3건 가운데 2건은본인동의나 영장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부산남 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상반기까지 국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총 170만5천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 건수는전체의 35.2%인 59만9천909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직권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동의나 영장없이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98년 9만8천61건, 99년 13만5천139건, 2000년 17만9천688건, 2001년 23만7천446건 등으로 늘어나던 것이 2002년 20만1천188건, 지난해 15만5천337건으로 주춤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천332건에달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올상반기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5만1천367건으로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9천981건, 금융감독원 5천156건, 선거관리위원회 690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추적이 이루어지지만 금융기관이 당사자들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인권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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