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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내년부터 소득 20%로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는 이미 지난 4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를 계기로 만든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세법상 비용(손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을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가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분할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공익성이 강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대학병원 등에 기부했을 경우 개인은 기부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부금이 공익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때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재산 중 331억원으로 신설될 장학재단 ‘청계’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도 사회복지ㆍ장학ㆍ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1999년 2조9,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3배 수준인 8조6,7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29.3%에서 2007년에는 61.7%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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