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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사기 조심"
입력2005-09-12 10:11:26
수정
2005.09.12 10:11:26
경찰청 '사이버 상거래 5대 안전수칙'
"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은 12일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가운데 추석을 맞아 전자상거래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쇼핑몰 거래 5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의 신뢰성.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트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값이 싸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등록된 사이트나 스팸메일을 통한 파격세일 광고는 한 번 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다. 현금을 결제했다 사기를 당하면 구제가 쉽지 않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했거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가급적 카드로 결제한다.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의심해 볼 필요가있다.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배송기간,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잘 살펴보고 게시판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예약판매 및 공동구매 형태의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게시판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상대방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청은 7∼8월 사이버범죄 사범 2천379명을 적발해 81명을 구속하고 2천29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49.8%, 인터넷 사기 41.7%, 불법물 거래 4.4%, 사행행위 및 기타 4.1%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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