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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사기 조심"

경찰청 '사이버 상거래 5대 안전수칙'

"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은 12일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가운데 추석을 맞아 전자상거래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쇼핑몰 거래 5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의 신뢰성.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트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값이 싸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등록된 사이트나 스팸메일을 통한 파격세일 광고는 한 번 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다. 현금을 결제했다 사기를 당하면 구제가 쉽지 않다.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했거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가급적 카드로 결제한다.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의심해 볼 필요가있다.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배송기간,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잘 살펴보고 게시판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예약판매 및 공동구매 형태의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게시판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상대방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청은 7∼8월 사이버범죄 사범 2천379명을 적발해 81명을 구속하고 2천29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49.8%, 인터넷 사기 41.7%, 불법물 거래 4.4%, 사행행위 및 기타 4.1%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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