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정부는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유통업계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회사는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말까지 중소도시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토지ㆍ건물 매입이나 입점계약ㆍ점포등록 같은 신규점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대형마트들이 이날 결의한 '월2회 의무휴업'은 12월16일부터 개시된다.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마찬가지인 점포도 매월 두 차례씩 쉬기로 했다.
지자체가 대형마트 등의 상생조치에 호응해 영업규제를 철회하면 현재 지자체가 대형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자동 각하된다. 이는 소송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향후 평가가 부진할 경우 입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업계가 이번 자율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관계당국이 제도적으로 강제규제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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