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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할듯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인지세는 고객과 공동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ㆍ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이 같은 은행거래약관과 자동차매매약관 등 2개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거래약관 개정안에서는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과 담보권 등 권리 실행과 보전 비용, 담보목적물 조사나 추심, 처분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감위와 금감원ㆍ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8일 약관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이나 7월까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파업으로 자동차 인도가 지연될 때 자동차 회사들이 책임을 지는 ‘자동차매매약관 개정안’과 택배 배달시 생기는 분실이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택배이용약관’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과 해지의 명확한 규정, 연회비나 철회 항변권 행사 요건, 도난과 분실 보상 등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약관 제정이나 자동차 대여, 해외연수 수속대행 약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기사, 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일방적 해고를 막을 수 있고 배상책임을 적절하게 하는 내용의 약관 제정도 관계부처 등에서 심사청구 할 경우 심사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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