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 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통계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졌다.
올 농림어업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0.68%로 2010년 0.12%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유 청장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와 1인·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불응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추가계획 자녀수, 직장에서의 직위 등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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