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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장 휴대폰 차단장치 서울대 올핸 사용못할듯
입력2004-11-25 17:31:01
수정
2004.11.25 17:31:01
정통부 "확인땐 의법조치"
휴대폰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휴대폰 전파차단장치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데다 이를 올해 확대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학교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수시2학기 면접ㆍ구술고사를 앞두고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과대학에 설치, 운용해온 전파차단장치를 올해 모든 단과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은 타인의 통신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목적이든 전파차단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전파차단기 사용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며 “정통부에 문의해보겠지만 불법이라면 사용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사용철회 의사를 밝혔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도 “서울대로부터 어떤 문의도 받지 못했다”며 “전파차단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서울대측에 위법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과장은 서울대 공대가 지난해 전파차단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 “사용 여부가 인지되면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와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수능 부정행위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이 심대한 만큼 일단 행정부 및 의원발의를 거쳐 법이 상정되면 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 입시가 이미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시험장에서의 전파차단기 사용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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