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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수출 적기운송 차질 우려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미국 정부의 화물 목록 사전신고제 실시로 대미(對美) 수출화물의 적기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24일 KOTRA는 미국 세관당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 출발항구에서 선적 24시간 전까지 내역을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컨테이너보안협약(CSI)을 12월 2일부터 실시키로 함에 따라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OTRA는 특히 우리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화물 선적시 물품을 수시로 변경하는 관행을 갖고 있어, 국내선사들이 CSI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OTRA 관계자는 "선적 화물에 대해 24시간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5,0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을 억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며 "국내 수출업체와 해운선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출 선적 상품을 조기에 확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SI는 올 1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전세계 13개 항구에 미국 세관 공무원들이 파견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성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직 CSI에 가입하지 않은 부산 등 전세계 20개 항구에 대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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