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놨으나 이후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ITC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번 ITC 판정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판정 결과는 알 수 없다.
특히 ITC는 지난 3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의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한 바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애플의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서한을 보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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