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나銀 “신용불량자를 채권추심요원으로 채용합니다”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조의준 기자
하나은행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고객들을 `채권추심요원`으로 특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임금으로 밀린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신불자를 특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금융권 최초의 사례로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불자 문제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금융권의 자율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신용회복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불자 특채 제도는 신용회복 뿐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고용까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은행의 성공 여부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소액연체 고객은 약 1만8,00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하나은행의 채권관리팀이나 협력업체에서 대출연체자에 대해 독촉전화나 방문ㆍ면담을 하는 채권추심요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소액의 기본급과 함께 채권을 회수해오는 만큼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다른 연체자의 빚을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빨리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또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 없이 하나은행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연체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5%를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원금을 만기 8년 이내, 연 6%의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