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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2~3명 비리포착

혐의확인땐 사법처리…이용호씨 '로비비망록' 추적검찰은 G&G그룹 회장 이용호(43)씨의 횡령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21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 계열사의 CB발행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이 씨로부터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고검장)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찰간부 2~3명이 이 씨로부터 로비를 받는 등 비리에 연루 됐다는 일부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당시 주식을 관리해 주거나 돈을 준 검찰 간부, 정ㆍ관계 인사 등 20여명에 대한 비망록을 압수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의 '펀드로비'와 관련, 이 씨가 조성한 900만 달러의 해외 전환사채(CB) 중 D금고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영준(수배중)씨 명의로 관리된 300만 달러의 CB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한편 검찰은 20일 소환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49)씨를 상대로 이 씨에게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성격 등을 조사한 뒤 21일 새벽 1시40분께 귀가 시켰다. 검찰은 또 지난해 이씨를 불입건 처리할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을 22일 소환, 이 씨와의 관계 및 구명청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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