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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법인 189억 탈세…서울시 직원이 추적·징수
입력2007-05-08 16:55:57
수정
2007.05.08 16:55:57
2,000만원 포상금 받아
외국계 법인이 탈루한 지방세 189억원을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한 박생표(48) 서울시 세무과 주임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입ㆍ세출 분야에서 시 예산을 절감한 총 40건의 사례에 3억1,800만원의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성과급을 받은 박 주임은 싱가포르 투자청(GIC), 신진주(Sinjen Ju), 김산주(Kimsan Ju) 등 3개 싱가포르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례를 추적,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외국계 법인은 대형 빌딩 인수과정에서 빌딩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 2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빌딩 보유 법인의 주식을 51% 미만으로 분산 매입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빌딩 보유 법인의 주식을 51% 미만으로 인수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박씨는 그러나 이들 외국계 법인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하고 해외 홈페이지를 추적하는 등 집요한 노력을 통해 빌딩의 실질적인 지배 회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한문철 시 예산담당관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편법적인 투자행태를 개선시키고 시의 세무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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