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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동료집 찾아가 금품절도
입력2006-02-16 07:46:00
수정
2006.02.16 07:46:00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된 동료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조모(36)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김해시 장유면 최모(40)씨 집에 침입해 안방 책상서랍에 있던 97만여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69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1년여전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최씨가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자 미리 알고 있던 최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뒤 훔친 돈을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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