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모든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톡·페이스타임 등이 허용된다. 현재 LG유플러스만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가능할 뿐,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월 5만4,000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30% 가량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월 3만4,000~4만4,000원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mVoIP를 허용하도록 했다. mVoIP는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하는 것으로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또 망 사업자들이 트래픽 관리정보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범위와 시행조건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들은 유선과 무선에 대해 트래픽 관리 정보를 내년 6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이용약관에 트래픽 관리 기준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막고, 전체 이용자들이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3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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