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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적 법률자문기구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입력2006-05-29 17:27:18
수정
2006.05.29 17:27:18
외교부, 유럽평의회에 통보
우리나라가 6월1일 국제적 법률자문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일명 ‘베니스위원회’)에 정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정부는 6월1일 베니스위원회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유럽평의회에 통보했다”며 “이번 가입을 통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의 국제적 지원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측 정 위원으로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대리위원으로 한부환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베니스위원회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중ㆍ동유럽 국가들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설립된 유럽평의회 산하 법률자문기구로 현재 유럽 및 중앙아시아 등 48개 회원국 소속의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주의ㆍ인권증진ㆍ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법조지원에 주력해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옵서버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5월3일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정 회원국 가입이 승인됐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민주법치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중ㆍ동유럽권 국가들의 헌정제도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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