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몰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세법개정방향을 정하면서 해당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의 채권추심물량 중 70~80%가 금융 관련 채권인데 해당 추심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되면 용역비가 그만큼 오르게 돼 은행 등이 추심일감을 외주로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당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회사로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받아 근근이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 신용정보업체들의 영업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내년부터 부과될 부가세의 총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신용정보업체들의 총 연간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부가세 면세혜택 일몰 종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8년간이나 주어져왔는데 그 정도면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체들은 경영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8년간 세제혜택을 줬음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세를 해줄 명분을 찾기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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