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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담합 연루 임직원은 ‘해임’


삼성그룹은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임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담합실태를 조사한 뒤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삼성은 실태조사 결과 2011년 준법경영 강화(Compliance Program) 이후 개선이 이뤄졌으나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서 이미 시행 중인 e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전 계열사로 확대된다. e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e메일로 경쟁사 등과 정보 교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되면 외부발송이 제한된다.



삼성은 또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현실을 반영해 ‘해야 될 일(Do’s)’과 ‘해서는 안 될 일(Don’ts)’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불가피한 경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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