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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재건축 통제권 강화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도지사의 안전진단평가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예비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경제성 평가가 빠져 재건축 판정이 어렵게 되고 본안전진단에서도 30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고 인구 50만명을 넘는 17개 시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마련, 시달했다. 재건축예비안전진단 항목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만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는 제외, 본안전진단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예비안전진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진단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예비안전진단위원회는 5명 이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안전진단 실시`나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또 재건축이나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내릴 때는 전원 합의해야만 가능하고 조사 대상도 선정해야 한다. 본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구조안전(45%), 마감 및 설비성능(30%), 주거환경(10%), 비용분석(15%) 등으로 나뉜다. 특히 비용분석은 재건축시 주택 가치의 상승분 등은 제외, 향후 40년간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철거ㆍ신축ㆍ유지ㆍ관리비만 비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경우만 재건축이 허용돼 재건축 판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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