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내년 3월 비과세만능통장 ‘ISA’ 첫선

연봉 5,000만원이상, 만기 5년·200만원까지 비과세

연봉 5,000만원이하, 만기 3년·비과세한도 250만원

납입한도 매년 2,000만원… 초과수익 9.9% 분리과세

관련약관·상품 준비기간 거쳐 3월부터 가입전망

예·적금과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가입 대상, 절차 등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