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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가계부문] 자녀·직계존속 인적공제 5,000만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3억으로 확대

■ 상속·증여세

부모와 10년 동거 무주택자

주택상속공제 100%로 늘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적용되는 자녀와 직계존속 인적공제가 현 3,000만원에서 각각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공제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연로자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다소 높아진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연 1,000만원에 잔여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잔여연수는 평균기대여명에 따라 남성 78세, 여성 84세까지 남은 연수를 말하며 미성년자는 19세까지다. 예컨대 15세의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4년에 1,000만원을 곱한 4,00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는 식이다. 증여공제도 자녀와 직계존속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타 친족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최대 20%, 2억원이었던 것을 최대 20%, 3억원으로 기준을 올린 것. 가령 15억원의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 기존 방식으로는 2억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3억원까지 가능해 나머지 12억원에 대한 과세만 이뤄진다. 다만 10억원 이하의 금융자산 상속시에는 20%를 적용 받아 2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1997년 인적공제금액이 설정된 후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해 동거봉양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5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오는 2017년까지로 했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리 기준도 농지로부터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완화했다. 의사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하고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손금산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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