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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분양가 규제 왜 빠졌나] ‘청약시장 투기장化’ 우려 제외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이철균 기자
고강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분양가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 분양되는 단지의 평균 평당분양가 1,317만원으로 올해 두 번째로 높았고 또 최근 분양한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평당 1,400만원을 넘어서면서 분양가 규제에 대한 여론이 더욱 높았던 게 사실. 여기에 일부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원가내역공개,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가 규제 등의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졌다.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분양가 직ㆍ간접규제는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주게 돼 청약시장의 투기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 또 분양가 규제에 따른 공급위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끌어내린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미 분양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고분양가의 고착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분양가 규제안의 경우는 분양권 당첨이 사실상 `로또화` 되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였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나 수요층도 두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키운다는 것이다.
또 원가내역 공개 방법도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또 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탁상행정의 하나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던 것이다.
주택업체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양가 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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