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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인출기 이용 국세수납 실시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기업은행은 자동화기기(ATM)와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한 '국세수납'업무와 '차액송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납부방법은 초기화면에서 '국세수납'을 선택, 국세수납고지서에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거래명세표가 영수증 대용으로 인자돼 출력된다.
차액송금이란 현금을 소지한 고객이 ATM기를 이용해 입금할 경우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전액을 모두 1인 계좌로 입금해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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