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된 자 또는 저신용자(7등급이하)로 시중 금융권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로 시중 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패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신용이 악화된 기업인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약정해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업체당 약3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310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실적을 내고 있다.
재창업자금과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은 사업장이 소재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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