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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세안 FTA 적용, 캄보디아·라오스 늦어져
입력2007-05-20 17:22:41
수정
2007.05.20 17:22:41
이달중 국내절차 완료 못해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회원 9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이 캄보디아ㆍ라오스 등 2∼3개국에 대해서는 늦어진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에 참여한 9개 아세안 회원국 중 현재까지 비준 등 국내 이행절차를 마친 국가는 한국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미얀마 등 4개국이다. 필리핀ㆍ말레이시아는 이달 중 국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들 6개국은 FTA에 따라 특혜 저율 관세를 오는 6월1일부터 상호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이달 중 국내 절차이행이 불가능하며 브루나이도 다소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절차 진행이 늦은 나라들과는 협정 적용을 늦췄다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10개국 중 한ㆍ아세안 FTA에 불참했던 태국은 지난 4월부터 다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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