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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농민 배상보상금 산정 문제많다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당시 소득인정않고 일용임금 적용 정년도 60세 고수농민에 대한 자동차손해보험 회사들의 배상보험료 산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면세업종인 농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무자료가 없다며 무조건 농촌 일용임금을 적용하기 일쑤인가 하면 농민의 현업종사 연령도 60세로 한정해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불합리한 보험사의 배상기준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 보상기준 주먹구구
충북 보은에 사는 이모(36)씨는 지난 4월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후 가해자가 가입한 T보험사는 사망자 이씨의 사고 당시 소득은 계산하지 않고 농촌 일용임금을 적용해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가족측은 사망자의 사고일 현재 소득을 인정하지 않은 보험금 산정은 무효라며 보험사측이 제시한 보험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부인 김모(37)씨는 "사고 전까지 8년 동안 남편은 영농후계자로 임명돼 시설하우스 특용작물 재배로 연 매출 1억원 이상을 올렸으며 전답농사를 제외하더라도 시가 6,000만원에 달하는 한우 39두를 사육했다"며 "어떻게 세무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소득은 계산하지 않고 농촌 일용임금으로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유가족측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사고 당시까지 관내 농협을 통해 거래한 농산물출하내역서와 계통출하실적확인서ㆍ가축사육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손해배상액 조정을 위한 진정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세무자료가 없는 농민에 대해 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관례"라며 "농협에 출하한 내역서 등으로는 실질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워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농민정년 산정도 문제
농민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정년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다. 지난해 법원에서 "농민정년은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기존 관례대로 정년을 60세로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의 정년을 65세까지 판결한 법원판례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농민정년을 60세로 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농민 유모(충남 공주시 죽당리ㆍ57)씨는 "농촌의 인력구조가 노령화와 기계화로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시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60세의 정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교통사고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농민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송까지 가면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60~65세까지 인정해주고 있다"며 "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무조건 60세로 정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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